총회공지


 

2021.04.05 판결문에 대한 실행위원회 입장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4-05 11:22
조회
1103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함께 기뻐하며 축하합니다.

총회가 제기한 ‘이사지위부존재확인청구의 소’가 2021년 3월 2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종교단체의 현실과 교단의 역사를 모르고, 정의가 상실된 성의 없는 판결입니다. 현 집행부의 부족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판결이 아닙니다. 이번 판결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실행위원회의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편의를 위하여 총회와 유지재단이란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총회와 유지재단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교단처럼 총회가 먼저 설립되고 총회의 사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유지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총회 헌법과 업무 규정에 의하면 유지재단은 총회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 하위기관입니다. 그런데 유지재단은 루터교회는 전혀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유지재단은 총회와 독립된 별개의 기관이고, 유지재단이 먼저 설립되고 유지재단이 총회를 설립했고, 총회는 유지재단의 하위기관이라고 주장합니다. 미조리시노드가 파송한 한국루터교선교부로 시작되어 기독교한국루터회로 이어지는 총회의 역사를 왜곡하는 터무니없는 거짓된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에는 가장 핵심인 총회와 유지재단의 관계에 관한 판단이 없다는 점입니다. 총대 여러분께서 이번 판결문을 꼼꼼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법원에 제출하는 모든 서면과 자료들을 총대 여러분에게 공개하겠습니다.

1) 원고 교단 헌법 등이 피고에게 적용되고 피고 이사 지위는 원고 교단의 위임에 의해 주어진다는 주장 관련

“그와 같은 관행이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교단 헌법 등이 피고에게 적용되고 원고 교단의 위임에 따라 피고 이사가 선임되는 관습법 또는 법적 효력이 있는 사실인 관습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총회가 준비하고 제출한 서류들입니다.

① 교단의 역사와 유지재단 재산 형성과 관련한 자료들.

② ‘유지재단 이사 등재 확인서’

“총회 임원으로 선출되어 유지재단 당연직 이사로 등재되었고 임원의 임기 만료로 유지재단에 이사직에서 사임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초대 선교사이신 Dorow 목사님과 유지재단 이사장을 29년 지낸 Riemer 목사님도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Riemer 목사님은 별도의 편지도 작성하셨습니다.

③ ‘재단법인 이사와 총회 임원 비교표’

재단법인 이사진과 총회 임원진의 임기를 비교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기록하 였습니다.

④ ‘교단부설 법인의 임원 직위가 총회에서 부여됨에 관한 총대 확인서’

제49차 정기총회에서 “법인의 임원직 직위는 총회에서 부여된 당연직 직위이다. 총회에서 직위가 상실되면 법인의 직위도 상실된다.”는 내용을 결의하고, 출석 총대 56명 중에서 53명이 서명하여 작성한 문서입니다.

⑤ ‘교단과 유지재단의 정상화를 위한 기독교한국루터회의 연명결의서’

“현 총회 임원들이 유지재단 이사로 등재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제49차 정기총회 이후에 총대만이 아니라 교인들이 연명하여 결의한 문서입니다. 32개 교회가 참여하였습니다.

⑥ ‘유지재단 정상화 촉구결의문’

제50차 정기총회에서 “교단 헌법 부칙에 따라 현 임원들이 유지재단 이사회를 구성함으로써 유지재단과 총회가 정상화된다.”는 내용의 결의문입니다. 총회 대면 참석 총대 31명 중에 28명이 서명하였습니다.

⑦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교회와 재단법인의 관계에 대한 의견서’

9개 교단과 5개의 연합기관으로 구성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보낸 문서 입니다. 총회와 유지재단의 관계는 독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관계라는 내용입니다.

⑧ ‘사업 진행과 자금 집행과 관련된 자료들’

유지재단이 아니라 총회를 통하여 교단의 사업이 진행되고 결재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들 입니다.

재판부가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 2015.12.10. 및 2017.12.10. 이사회 결의가 부존재한다는 주장 관련

“교회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그저 일반적인 종교단체 아닌 일반단체의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총회에서 해임된 자들과 총회에서 선출되지 않은 자들이 유지재단 이사회를 구성하여 총회의 재산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심각한 하자가 아닙니까? 정의에 반하는 것이 아닙니까? 정관에 의하면 이사들의 임기가 없습니다. 이사는 루터란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사직을 자식에게 승계할 수도 있습니다. 유지재단 재산 형성에 한 푼도 기여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 총회의 재산을 사유화하겠다는 것인데 이처럼 정의에 어긋나는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유지재단의 독립성을 인정하면 결국 교단이 분열될 것인데 이처럼 중대한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판부는 이 문제를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인 양인호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의 2015. 12. 10.자 및 2017. 12. 10.자 이사회가 별도의 소집 절차에 의하여 개최되지는 않았더라도 원고 교단의 임원회와 겸하여 개최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이사들의 동의를 얻어 위 각 이사회에 대한 회의록이 작성된 이상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각 이사회 결의가 부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15.12.10.과 2017.12.10.에 이사회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임원회 자체도 개최된 적이 없습니다. 만약 임원회가 개최되었다면 임원회 회의록이 있을 것입니다. 당일 임원회 회의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유지재단조차도 임원회 개최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않았는데, 판사가 마치 소설을 쓰듯이 임원회가 개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어처구니없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양인호 팀장이 이사 선임과 해임에 관한 회의록은 총회 직원이 작성하여 총회장에게만 보고하고 주무관청에 제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근거로 이사들의 동의를 얻었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머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더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현 집행부는 제50차 5회 실행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결의했습니다. “총회장으로부터 이사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의 소 본안이 2021년 3월 25일 기각으로 판결된 결과를 통보받고 논의한 결과, 교단의 재산 수호, 하나님의 공의, 교단의 정체성에 관련된 사안이므로 결코 양보할 수 없음을 공감하고, 항고하기로 결정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판결문을 수령한 후에 결정하기로 하다.”

현 집행부는 힘든 싸움이지만 교단의 재산을 수호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공의를 찾고 교단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하여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그래서 총대 여러분에게 중요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도 힘이 들었지만 낙심하지 마시고 현 집행부의 일이 아니라 교단 내일의 일로 생각하시고 교단의 정상화를 위하여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일 정오에 1분 교단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루터교회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 루터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짓과 탐욕을 멀리하도록.

- 루터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 위에 세워지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 루터교회가 종교개혁의 정신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도록.

- 하나님이 판사들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여 바른 판결을 내리도록.

- 코로나가 물러나서 사회와 교회가 정상적인 활동으로 돌아가도록.

주님의 자비 가운데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소서!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사 41:13)

2021년 4월 5일

기독교한국루터회 실행위원

강일구 목사

곽원상 목사

김은섭 목사

김진환 목사

박상태 목사

박정기 목사

백승일 장로

이명신 장로

최일평 장로

최태성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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